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에서 규정이 정해 둔 것은 시급의 하한까지입니다. 몇 년 일할지와 위약금은 계약서가 정합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은 결국 미국 고용주가 I-140(이민 청원서)을 제출해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고용주를 찾는 단계에서 많은 분이 에이전시와 계약합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라는 말 하나에 법적인 위치가 전혀 다른 회사 세 종류가 섞여 있고, 계약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상대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규정이 정해 둔 것(시급의 하한·고용주의 책임)과 계약에 맡겨진 것(몇 년 일할지·위약금·수수료)을 나누어, 미국 연방규정·정부 지침·주법·법원 판결, 그리고 한국 직업안정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1. 에이전시는 세 종류 —— 가려내는 질문은 「I-140은 누가 내나요?」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라고 불리는 것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병원이 직접 채용
고용주는 병원. I-140도 병원이 내고, 급여도 병원이 줍니다. 에이전시 없이 이 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이렉트 에이전시 —— 에이전시가 병원과 연결만 해 준다
고용주는 병원. 에이전시는 고용주가 아니므로 I-140을 내는 것도 병원입니다 - 스태핑 에이전시 —— 에이전시에 고용되어 병원으로 파견된다
고용주는 에이전시. I-140도, 급여도 에이전시 몫이고, 실제로 일하는 병원은 에이전시의 「거래처」입니다
겉으로는 셋 다 「에이전시가 병원을 소개해 준다」로 보이지만, 법적인 고용주가 다릅니다. 그리고 영주권 절차에서 책임을 지는 쪽은 그 고용주입니다. 연방규정(8 CFR 204.5(c))은 EB-3 청원서를 낼 수 있는 것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미국 고용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USCIS 정책 매뉴얼도 실제 고용주로서 풀타임·기한 없는 일자리를 제시할 수 없는 곳은 청원할 자격이 없다고 적습니다. 스태핑 회사가 고용주가 되는 형태는 인정되며, 매뉴얼은 근무지가 여럿인 예로 스태핑 회사를 직접 듭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물어볼 첫 질문은 하나입니다. 「I-140은 어느 회사 이름으로 나가나요?」 계약서의 상대 회사와 같다면 3번, 병원 이름이 나오면 1번이나 2번입니다.
2. 에이전시 시급의 하한 —— 규정이 정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시 계약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시급입니다. 이 숫자에는 규정이 그어 둔 바닥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청원할 때 제시하는 임금이 그 지역의 「표준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이고, 일을 시작할 때 주는 임금도 그 시점의 표준임금 이상이라고 약속합니다(20 CFR 656.10(c)(1)). 표준임금은 고용주의 신청을 받아 노동부가 건마다 정합니다. 또 하나, 커미션이나 보너스로 이 바닥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주급·격주급·월급으로 보장된 임금이 표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c)(2)). 사이닝 보너스가 커 보여도 하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의 표준임금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USCIS 정책 매뉴얼에 따르면 스태핑 회사처럼 근무지가 여럿인 고용주는 배치할 곳을 알면 그 근무지의 지역, 모르면 본사가 있는 지역의 표준임금을 씁니다.
표준임금의 바탕이 되는 숫자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쓰는 임금표(BLS의 2025년 5월 조사 기준)에서 등록간호사(SOC 29-1141)의 시급은 대도시권 네 곳에서 이렇습니다. 레벨 I~IV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경력과 기술의 무게에 따른 네 단계입니다.
- 뉴욕 대도시권: 레벨 I $44.31(약 6만 600원, 연 $92,165·약 1억 2,614만원) / II $50.87 / III $57.44 / IV $64.00
-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 레벨 I $49.61(연 $103,189) / II $58.50 / III $67.40 / IV $76.29
- 휴스턴 대도시권: 레벨 I $36.13(연 $75,150) / II $42.14 / III $48.16 / IV $54.17
- 시카고 대도시권: 레벨 I $36.40(연 $75,712) / II $41.71 / III $47.03 / IV $52.34
연봉은 노동부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에 2,080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뉴욕 대도시권에는 뉴욕시 다섯 개 구와 롱아일랜드(나소·서퍽), 웨스트체스터 같은 주변 카운티, 뉴저지 북부가 들어갑니다. 같은 레벨 I이라도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은 시급이 $13 넘게 차이 납니다. 에이전시가 부르는 시급은 어느 지역의 이야기인지와 함께 봐야 합니다.
직접 조회하려면 노동부의 flag.dol.gov에서 「Wage Search」를 열고, 직종에 「Registered Nurses(29-1141)」, 지역에 일할 곳을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용주는 구인 공고문을 직장에 붙여야 합니다. I-140을 내기 30~180일 전에, 직원들 눈에 띄는 곳에 10영업일 연속으로 게시합니다(20 CFR 656.10(d)). 스케줄 A의 공고문에는 업무 내용과 임금을 적게 되어 있고(같은 조 (d)(6)), USCIS는 「임금은 게시 시점의 표준임금 이상, 범위로 적으면 가장 낮은 금액이 표준임금 이상」이라고 적습니다. 스태핑 회사라면 같은 직종이 배치된 모든 거래처에 게시합니다. 내 시급은 한 번은 그 종이에 적히는 숫자입니다.
3. 에이전시 비용 —— 미국 규정과 한국 직업안정법
에이전시에 내는 돈에는 미국 규정과 한국 법이 따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 규정이 금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고용주 쪽 변호사 비용 포함)을 본인에게서 받는 것입니다(20 CFR 656.12(b)). 급여 공제나 삭감도 「받는 것」에 들어갑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주권 글 8절). 반면 국무부 영사 업무 매뉴얼은 본인이 소개 회사 등에 돈을 내고 미국 고용주의 일자리를 얻는 것은, 노동 인증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적습니다(9 FAM 502.4-4). 미국 이민 절차만 놓고 보면 소개료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법은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둡니다.
- 등록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실제 등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받습니다.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
- 상한 ——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 기준 3개월 임금의 33% 이내입니다(고용노동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본인이 원해서 출국 수속 같은 부가서비스를 맡기면 그 실비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합계가 이 한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시기 —— 고시는 요금을 여권·비자가 발급되고 고용주가 항공권을 보내오는 등 출국 절차가 끝나 취업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 이후에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제50조).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피해 보상을 위해 1억원의 보증보험이나 예치금을 갖춰야 합니다(제34조의2).
계산 예를 들면, 연봉 $92,165(뉴욕 대도시권 레벨 I)의 일자리라면 3개월 임금은 약 $23,041, 그 33%는 약 $7,604(약 1,041만원)입니다. 등록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 일자리를 소개하고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부가서비스 실비 제외)가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등록 여부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고용노동부_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 파일에서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 번 갱신). 등록된 소개소는 광고에 명칭·전화번호·위치와 함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5조).
4. 몇 년 일해야 하나 —— 그 숫자를 정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에이전시 계약에는 보통 「이 고용주 밑에서 몇 년 일한다」는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입국할 때 그 일자리로 갈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국무부 영사 업무 매뉴얼(9 FAM 302.1-5)은 고용 제안을 바탕으로 이민비자를 받는 사람은 청원서에 적힌 일자리로 곧바로 가야 한다고 하고, 「미국에 도착하면 그 고용주에게 가서 그 일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에 서명하게 하라고 영사에게 지시합니다. 그 일자리로 갈 수 없거나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몇 년은 일해야 한다」는 연수는, 이번에 확인한 연방규정·USCIS 정책 매뉴얼·국무부 매뉴얼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년, 3년이라는 숫자는 계약서가 정하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영주권 절차 중에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포터빌리티」 규정(이민국적법 204조(j))이 있지만, 이것은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 신청(I-485)을 180일 넘게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위약금 —— 주법과 법원이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전시 계약서에는 정한 기간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일정한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영어 계약서에서는 liquidated damages(손해배상액의 예정), breach fee, promissory note(약속어음) 같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조항을 두고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법원과 주 의회가 분명한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두 사건 모두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들이 고용주인 스태핑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 Paguirigan 사건(2019년 9월 24일) —— 3년 계약에서 첫해에 그만두면 $25,000(둘째 해 약 $16,667, 셋째 해 약 $8,333)을 내게 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비례하지 않는 무효인 위약벌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금액으로 그만두지 못하게 압박하는 것은 연방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이 금지하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이용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2020년 9월 22일)은 무효 선언과 금지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Magtoles 사건(2023년 3월 30일) —— 6,000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채우지 못한 시간 1시간마다 $15를 물게 한 조항이었습니다. 2,000시간에서 그만두면 $60,000입니다. 법원은 Paguirigan 사건과 같은 논리로 이를 무효로 보고, 회사와 대표에게 TVPA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TVPA(18 U.S.C. 1589)는 「심각한 피해」에 경제적 피해가 들어간다고 명시하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1595조). 강제노동과 관련해 남의 여권을 빼앗거나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1592조).
주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AB 692) —— 2026년 1월 1일 이후 맺는 고용계약에, 그만둘 때 벌금·수수료·비용을 물리는 조항을 넣는 것을 위법으로 했습니다. 법이 드는 예에는 이민·비자 비용의 상환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예외는 별도 계약으로 맺고 2년 이내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사이닝 보너스 같은 것으로 한정됩니다. 위반한 고용주는 실제 손해와 1인당 $5,000 가운데 큰 쪽을 물어야 합니다
- 뉴욕주(Trapped at Work Act) —— 일정 기간 전에 그만두면 돈을 내게 하는 약속(employment promissory note)을 고용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무효로 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성립, 2026년 2월 13일 개정. 시행은 성립 1년 뒤로, 조문대로 세면 2026년 12월 19일입니다. 보너스나 이주 비용의 반환도, 고용주 사정으로 해고된 경우나 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코네티컷주 —— 같은 종류의 금지를 2026년 10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로 넓힙니다(그전까지는 직원 26명 이상인 고용주만)
6. 경력과 엔클렉스 —— 에이전시 없이도, 에이전시가 있어도
「에이전시는 경력을 몇 년 보나요?」라는 질문의 답도 규정과 계약으로 나뉩니다. 간호사가 스케줄 A로 청원하는 조건(20 CFR 656.5)은 근무할 주의 정식 간호사 면허 / TruMerit 증명서 / 엔클렉스(NCLEX-RN) 합격 중 한 가지이고, 여기에 경력 연수는 없습니다. 경력을 몇 년 요구할지는 고용주가 정하는 채용 조건입니다. 에이전시나 병원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에이전시 없이 가능한가」에 대한 규정의 답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 고용주이지 에이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이전시가 있든 없든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학력 심사 신청, 엔클렉스 응시, 주 면허 신청, 비자스크린은 모두 본인 이름으로 내는 절차이고, 에이전시가 맡을 수 있는 것은 서류의 준비와 일정까지입니다. 엔클렉스 합격으로 청원한다면 I-140은 합격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 우선일이 I-140 접수일이므로, 합격이 늦어지면 영주권 줄에 서는 날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여섯 가지 절차 전체는 미국 간호사 되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 에이전시는 병원 직접 채용, 다이렉트(병원에 연결), 스태핑(에이전시가 고용해 파견)의 세 가지. 가려내는 질문은 「I-140은 누가 내나요?」
- I-140을 낸 고용주는 풀타임·기한 없는 일자리를 제시하고,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급여를 줄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한다
- 시급에는 표준임금이라는 하한이 있다. 보너스로는 채울 수 없다. 2026~27년 표에서 뉴욕 대도시권 RN 레벨 I은 $44.31
- 표준임금은 노동부 Wage Search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어느 레벨인지는 건마다 정해진다
- 미국 규정은 노동 인증 비용을 본인에게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소개료 자체는 막지 않는다. 한국 국외 유료직업소개는 3개월 임금의 33%가 상한이고, 출국 절차가 끝난 뒤에 받는다
- 몇 년 일할지는 규정이 아니라 계약이 정한다.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입국할 때 그 일자리로 갈 생각
- 그만두면 내는 위약금에 대해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2019년과 2023년에 무효이고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금지, 뉴욕주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경력 연수는 고용주의 채용 조건. 엔클렉스 합격은 어떤 에이전시도 대신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없이 취업할 수 있나요?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에이전시가 아니라 이민 청원서(I-140)를 내는 미국 고용주입니다. EB-3 I-140은 고용주만 낼 수 있습니다(8 CFR 204.5(c)). 고용주는 병원일 수도, 간호사를 고용해 병원에 파견하는 스태핑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학력 심사·엔클렉스·주 면허·비자스크린은 모두 본인 이름으로 내는 절차라서, 에이전시가 있든 없든 본인이 해야 합니다. 에이전시와 계약한다면 먼저 「I-140은 어느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지」를 물어보면 상대가 다이렉트인지 스태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간호사 에이전시 시급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영주권을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고용주는 그 지역 표준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20 CFR 656.10(c)(1)). 노동부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쓰는 임금표에서 등록간호사 레벨 I의 시급은 뉴욕 대도시권 $44.31,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 $49.61, 휴스턴 대도시권 $36.13, 시카고 대도시권 $36.40입니다. 어느 레벨이 적용되는지는 노동부가 건마다 정하며, 보너스로 하한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 flag.dol.gov의 Wage Search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비용은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한국에 등록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미화 기준 3개월 임금의 33% 이내이고, 여권·비자 발급과 항공권 송부 같은 출국 절차가 끝나 취업이 확정된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한 출국 수속 같은 부가서비스는 실비를 더할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 인증 비용(고용주 쪽 변호사 비용 포함)을 본인에게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20 CFR 656.12(b)). 엔클렉스 강의나 서류 대행을 별도 상품으로 파는 경우처럼 고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계약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임금 이상 약속·커미션이나 보너스로는 채울 수 없음·풀타임 기한 없는 고용·공고문(10영업일·30~180일 전·스케줄 A는 임금 기재): 20 CFR 656.10(c)(d)
개인사업자 형태는 불가: 20 CFR 656.3
스케줄 A의 세 가지 조건: 20 CFR 656.5
표준임금 결정 방식·대학과 관련 병원의 별도 임금: 20 CFR 656.40
노동 인증 비용을 본인에게 받는 것의 금지: 20 CFR 656.12(b)
실제 고용주만 청원 가능·스태핑 회사의 임금 지역·모든 거래처 게시·게시 임금은 표준임금 이상: USCI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E, Chapter 7(2026년 9월 23일 기준)
2026~27년 임금표(SOC 29-1141·레벨 I~IV·연봉은 2,080시간): 노동부 OFLC Wage Data Downloads, 2026-2027 Wage Files(flag.dol.gov)
레벨 계산을 바꾸는 규정안: Federal Register 2026-06017(2026년 3월 27일)
소개 회사 등에 돈을 내는 것이 허용되는 조건: 국무부 9 FAM 502.4-4
청원서의 일자리로 곧바로 갈 것·서명하는 진술서: 국무부 9 FAM 302.1-5
고용주 변경은 미국 안 신분 변경(I-485 180일 이상)에만: INA 204(j)(8 U.S.C. 1154(j)), 8 CFR 245.25
$25,000 위약금 무효·TVPA 위반: Paguirigan v. Prompt Nursing Employment Agency, No. 17-cv-1302 (E.D.N.Y. Sept. 24, 2019), 항소심 No. 19-3494 (2d Cir. Sept. 22, 2020)
시간당 $15·6,000시간 위약금 무효·TVPA 책임: Magtoles v. United Staffing Registry, No. 21-cv-1850 (E.D.N.Y. Mar. 30, 2023)
경제적 피해·민사 청구·여권 압수: 18 U.S.C. 1589, 1595, 1592
캘리포니아주: AB 692(2025년 법률 제703호·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6608, Labor Code 926)
뉴욕주: Trapped at Work Act(A.584-C / S.4070-B·2025년 법률 제643호, 2026년 법률 제16호로 개정)
코네티컷주: Public Act 26-12 §4(C.G.S. 31-51r)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고시 요금 외 금품 금지·벌칙·과태료·보증보험과 예치금: 직업안정법 제19조·제34조의2·제47조·제5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 업무의 위임·광고의 등록번호·요금은 근로계약 뒤·예치금 1억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34조의2·제37조
3개월 임금의 33%·부가서비스 실비·일방 또는 쌍방·출국 절차 완료 뒤 징수: 고용노동부 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등록 사업소 목록: 공공데이터포털 「고용노동부_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data.go.kr)
환율 1달러=1,368.6원: 2026년 9월 25일 00:02 UTC 기준(exchangerat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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