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뉴질랜드 간호사 되는 방법

뉴질랜드 간호사 면허 전환은 없습니다. 이론 시험은 서울에서 볼 수 있고, 호주 등록이 있으면 시험 없이 등록됩니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면허를 바꿔 주나」, 「3년제를 나와도 되나」, 「워홀로 가서 일할 수 있나」를 찾아보기 시작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답부터 적으면, 한국 간호사 면허를 뉴질랜드 등록으로 바꿔 주는 면허 전환 절차는 없습니다. 등록을 내주는 곳은 뉴질랜드 간호위원회(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이고, 등록간호사(RN)의 조건은 간호학 학사나 그와 동등한 자격, 그리고 면허를 받은 뒤 1,800시간 이상의 실무입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이론 시험(120문항)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론 시험은 서울에서 볼 수 있고, 실기시험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만 봅니다. 엔클렉스(NCLEX)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호주 등록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등록됩니다. 그 호주 RN의 필기시험이 엔클렉스입니다. 간호위원회·이민성·보건 당국의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차례로 옮깁니다.

이 글을 읽는 법 절차와 금액은 2026년 10월 1일에 뉴질랜드 간호위원회 페이지(해외 자격 간호사 안내·자가 진단 도구·수수료·시험 핸드북 2권·2025년 연차보고서·2026년 6월 분기 자료), 서류 검증을 맡은 TruMerit, 시험을 시행하는 Pearson VUE와 Nurse Maude, 뉴질랜드 이민성, 공립병원을 운영하는 Health New Zealand와 보건부의 공개 문서, 공립병원 단체협약, 상호 인정 법률, 호주 등록기관 Ahpra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비자는 정해져 있는 내용만 옮기고, 어느 비자가 맞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원화는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9월 30일 매매기준율(1뉴질랜드달러 765.66원, 1미국달러 1,358.40원, 1호주달러 948.98원)로 계산했습니다. 제도도 금액도 바뀌니, 신청 전에는 같은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출처는 글 끝에 모았습니다.

1. 뉴질랜드 간호사 면허 전환은 없고, 등록은 간호위원회가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간호위원회의 등록과, 해마다 갱신하는 실무 자격증(APC)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외 규제기관에 지금 등록되어 있고 위원회의 요건을 채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신청은 한 건씩 심사합니다.

뉴질랜드 간호는 해외에서 자격을 딴 사람에게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2026년 6월 분기 자료를 보면 실무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는 80,960명이고, 그 가운데 해외 자격 간호사가 35,206명으로 43.5%입니다. 등록간호사만 보면 45%입니다.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새로 등록된 해외 자격 간호사는 14,364명이었고, 인도 9,792명, 필리핀 2,395명, 영국 342명, 미국 313명, 싱가포르 182명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표에서 「기타」에 묶여 있어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나라별 숫자가 마지막으로 공개된 2023년 3월 말 통계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간호사 가운데 한국에서 자격을 딴 사람이 등록간호사 104명과 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1명이었습니다. 외교부가 인용한 2025 재외동포현황으로 뉴질랜드의 한국인은 39,155명입니다.

2. RN은 「학사 또는 그와 동등」, 못 미치면 Enrolled Nurse 심사로 갑니다

위원회의 요건 페이지는 학력을 이렇게 적습니다.

위원회 사이트의 자가 진단 도구는 첫 질문에서 이 둘을 가릅니다. 「뉴질랜드 간호학 학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격이 있다」를 고르지 못하면 EN 질문으로 넘어가고,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에 고등교육법이 바뀌어 전문대학 간호학과도 4년 과정으로 학사를 줄 수 있게 되었고, 교육부 자료로 지금은 간호학과를 둔 전문대학 83곳이 전부 4년 과정입니다. 걸리는 것은 그 전에 3년제를 졸업해 전문학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위원회는 「디플로마나 학위를 뉴질랜드의 간호 자격과 견주어 보려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고, 나라나 학교 종류별 목록은 내지 않습니다. 3년제 졸업자가 RN으로 인정될지는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봐야 압니다.

3년제를 졸업한 뒤 학사학위 특별과정(RN-BSN),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받은 분도 많습니다. 위원회의 문구는 「면허로 이어진 자격」이 학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면허를 받은 뒤에 딴 학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류를 검증하는 TruMerit는 「처음 자격이 학위가 아닌 경우의 이후 간호 교육(RN에서 학사로 가는 과정 등)」 서류도 받는다고 하니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3. 면허를 받고 1,800시간, 신규 간호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입구 조건이 경력입니다. 위원회는 등록 후 간호사로 1,800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을 TruMerit에 내는 진술서로 밝히게 합니다. 주 40시간으로 치면 45주, 전일제로 1년쯤입니다.

졸업하고 바로 떠나려는 사람이나 임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은 여기서 먼저 멈춥니다.

4. 절차와 비용, 합계 약 392만원

위원회에 바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첫 창구는 미국의 TruMerit(옛 CGFNS)입니다.

  1. TruMerit 서류 검증: US$380(약 51만 6천원). 신원, 면허, 학력, 영어 성적, 1,800시간 진술서를 냅니다. 서류가 다 모인 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약 30일이고, 주문은 12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본인이 번역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TruMerit에 맡기면 1쪽에 US$85)
  2. 간호위원회에 등록 신청: NZ$485(약 37만 1천원). TruMerit 보고서를 위원회로 보낸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3. 온라인 강좌 두 개: 무료. 뉴질랜드의 문화적으로 안전한 간호와 와이탕이 조약 입문입니다
  4. 범죄 경력 확인: 나라 하나에 A$155(약 14만 7천원). 지난 7년 동안 12개월 이상 산 나라가 모두 대상입니다
  5. 이론 시험: NZ$140(약 10만 7천원). 5장에서 다룹니다
  6. 준비 과정(2일)과 실기시험(OSCE): NZ$500과 NZ$3,000(합쳐 약 268만원). 6장에서 다룹니다
  7. 등록, 그리고 실무 자격증(APC): 1년분 NZ$130(약 10만원)

모두 한 번에 통과했을 때 합계는 NZ$4,255와 US$380, A$155로 약 392만원입니다. 위원회는 낸 수수료는 어느 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여기에 영어 시험 응시료, 서류 번역, 크라이스트처치까지의 항공권과 체류비, 비자 비용이 더해집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위원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1년 동안 이론 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등록된 사람은 위원회에 신청한 날부터 등록까지 중앙값 208영업일이었습니다. TruMerit 검증에 드는 기간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5. 이론 시험은 120문항·165분,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기에 해당하는 것이 Pearson VUE 시험장에서 컴퓨터로 보는 이론 시험입니다. 위원회 핸드북(2025년 9월판)에서 RN용 내용을 옮깁니다.

시험장에 대해 핸드북은 「뉴질랜드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Pearson VUE 시험장」이라고만 적습니다. Pearson VUE 시험장 검색에서 이 시험을 지정해 찾아보면 서울 중구의 Pearson 시험장이 나옵니다(2026년 10월 1일 확인). 한국에 시험장이 없어 일본까지 가야 하는 엔클렉스와 다른 점입니다. 이론 시험까지는 한국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6. 실기시험(OSCE)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만 봅니다

이론 시험에 합격하면 위원회가 실기시험 초청을 보냅니다.

사설 대비 강좌에 대해 위원회는 「승인하거나 추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갈 때 쓰는 비자로 이민성은 「Occupational Registration Visitor Visa」를 안내합니다. 해외 자격 간호사가 이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한 체류에 쓸 수 있는 비자로, 체류는 3개월까지, 수수료는 NZ$441(약 33만 8천원)부터입니다. 위원회가 내주는 「등록 절차의 대상이고 영어를 포함한 요건을 마쳤다」는 서면과, 한 달 NZ$1,000의 체류비 증명이 필요합니다.

7. 영어는 아이엘츠 7(라이팅 6.5), 토플과 PTE는 안 됩니다

영어로 간호 교육을 받은 사람(영국·아일랜드·싱가포르·캐나다·미국)과 영어 시험에 합격해 등록한 사람(영국·아일랜드·캐나다·미국)에게는 성적을 대신하는 길이 있지만, 한국 간호대학을 나왔다고 영어 시험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미국·호주·영국 등의 점수 기준은 간호사 영어 점수 글에 비교해 두었습니다.

8. 미국 면허로는 시험이 줄지 않고, 호주 등록이면 시험이 없습니다

「미국 면허를 따서 일하면 뉴질랜드 시험이 면제된다」는 말이 돌지만, 자가 진단 도구의 갈림길을 차례로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채운 사람입니다.

가르는 것은 첫째 줄, 교육을 받은 곳입니다. 한국 학교를 나온 사람은 미국에서 면허를 따고 몇 년을 일했더라도, 도구에서 「이론 시험과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는 결과에 이릅니다. 위원회의 페이지와 핸드북 어디에도 엔클렉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가 호주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상호 인정 법률(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ct 1997)이 있어서, 호주에 등록된 사람은 통지만 하면 뉴질랜드에서도 같은 직업으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제15조). 자격에 관한 뉴질랜드 법령은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당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등록·연기·거부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제20조).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통지에 거짓이나 빠진 서류가 있을 때와 직업이 동등하지 않을 때뿐입니다(제22조). 위원회의 안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RN으로 등록할 때 보는 필기시험이 엔클렉스(NCLEX-RN)입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호주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시험이 없는 구분이 될 수도, 엔클렉스와 실기시험(AUD 4,000, 약 380만원)을 보는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호주 간호사 면허 글). 정리하면, 뉴질랜드는 엔클렉스를 쓰지 않지만 호주에 등록한 사람에게는 뉴질랜드 등록이 NZ$340짜리 신청 하나로 열립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알아 둘 만한 순서입니다.

이 제도는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입니다. Ahpra는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실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같은 법으로 호주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Ahpra 연차보고서를 보면 2025년 6월까지 1년 동안 새로 등록된 해외 자격 간호사 16,155명 가운데 12,037명이 이 상호 인정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자료는 2024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해외 자격 간호사 13,087명이 호주 등록에 쓸 증명을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적습니다. 위원회가 2025년 8월에 낸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디딤돌」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다음 장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호주 등록에 필요한 필기시험은 엔클렉스입니다.
어떤 영어로 무엇을 묻는 시험인지는 무료 10문항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영어로 나오고, 해설은 한국어 문장에 영어 의학 용어를 그대로 둔 한영 혼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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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뉴질랜드 간호사 취업, 등록과 일자리는 별개입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사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위원회에 들어온 해외 신청은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24,443건으로 늘었다가, 그다음 1년에는 6,68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사이 등록된 사람이 국내 일자리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당국이 직접 적고 있습니다.

인력 계획에는 해외 자격 간호사 가운데 3년 뒤에도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사람이 71%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등록은 일할 자격일 뿐이고 채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회가 권하는 대로, 비용을 쓰기 전에 채용 공고부터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10. 영주권 목록에 간호사가 있고, 워홀은 「상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장은 제도의 사실만 늘어놓습니다.

워홀에 대해 이민성은 「이 비자로는 상시(permanent)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고 적습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는 일을 한다면 고용주에게 고용된 형태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워홀로 가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민성 페이지가 직접 답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자가 무엇이든 간호사로 일하려면 위원회 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조건(학사 동등, 1,800시간, 영어, 두 시험)은 워홀이라도 같습니다. 공립병원 급여표에서 등록간호사 1단계의 시급은 NZ$37.23으로, 그린 리스트의 NZ$35.00보다 높습니다.

11. 급여는 공립병원이라면 급여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립병원 간호사의 급여를 정하는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Health New Zealand와 노조 NZNO(간호사 단체)가 맺은 단체협약입니다. 지금 협약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이고, 등록간호사는 7단계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채용될 때 몇 단계에서 시작하느냐입니다. 협약은 이전의 간호 경력을 고용주가 「인정할 수 있다」고 적었고, 반드시 인정한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경력을 따로 다룬 조항도 없습니다. 한국 경력이 단계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채용 때 확인할 일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이고, 연 NZ$78,100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붙습니다. 나라별 정부 통계를 나란히 놓는 방법은 해외 간호사 연봉 글에서 다뤘습니다.

12. 같은 영어 시험의 한 문제, 투약 안전

뉴질랜드 이론 시험은 처음 30분이 통째로 「투약 안전」입니다. 투약 오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엔클렉스에서도 되풀이해 묻습니다. 호주의 필기이기도 한 엔클렉스 형식의 문제를 하나 둡니다.

예제 · 4지선다(가장 먼저 할 일)
문제

During shift change, the oncoming nurse notices that the graduate nurse administered 30 units of subcutaneous insulin glargine instead of the prescribed 3 units. What should the oncoming nurse do first?

근무 교대 때, 다음 근무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가 인슐린 글라진을 처방된 3단위가 아니라 30단위 피하 주사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근무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택지
  1. Complete an occurrence report and notify the nurse manager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간호사에게 알린다
  2. Assess the client's blood glucose and notify the health care provider환자의 혈당을 확인하고 의사(의료 제공자)에게 보고한다
  3. Give the client a carbohydrate snack and recheck the glucose in 1 hour탄수화물 간식을 주고 1시간 뒤 혈당을 다시 잰다
  4. Inform the graduate nurse of the error before that nurse leaves the unit그 신규 간호사가 병동을 떠나기 전에 오류를 본인에게 알린다

정답: 2
투약 오류를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지킬 것은 환자의 안전입니다. 인슐린이 열 배로 들어갔으니, 먼저 blood glucose(혈당)와 증상을 확인하고 health care provider(의사 등 의료 제공자)에게 보고합니다. 추가 치료나 관찰이 필요한지는 그 보고를 받은 쪽이 정합니다.

1번의 보고서와 수간호사 보고는 필요하지만 환자 상태를 확인한 뒤입니다. 3번은 혈당을 재지 않고 대응을 정한 것이 틀렸습니다. glargine(글라진, 오래 작용하는 인슐린)이 과량이면 저혈당이 늦게 나타나 오래 이어질 수 있어서, 간식과 1시간 뒤 재검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4번처럼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순서는 환자 다음입니다.

핵심: 네 선택지는 모두 「해야 할 일」입니다. 묻는 것은 순서이고, 서류와 사람에 대한 대응은 환자를 확인하고 보고한 뒤에 옵니다.

출처:NCLEX BANK / 관리·리더십 ⚖️ Ethical/Legal #2 Q4

NCLEX BANK에서는 모든 문제에 이런 모양의 해설이 붙습니다. 용어는 영어로, 이유는 한국어로 적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를 물을 때 푸는 법은 우선순위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리

  1. 한국 간호사 면허를 뉴질랜드 등록으로 바꿔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등록은 간호위원회가 한 건씩 심사해 내줍니다
  2. RN은 간호학 학사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조건입니다.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Enrolled Nurse 심사로 갑니다. 3년제 전문학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해 둔 목록은 없습니다
  3. 등록 후 1,800시간의 실무가 필수입니다. 경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순서는 TruMerit 서류 검증(US$380), 위원회 신청(NZ$485), 이론 시험, 실기시험, 등록입니다. 합계 약 392만원이고 환불은 없습니다. 신청부터 등록까지 중앙값 208영업일
  5. 이론 시험은 120문항·165분(투약 안전 12문항과 간호 지식 108문항)이고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세 번까지
  6. 실기시험은 크라이스트처치에서만 봅니다. 스테이션 10개, NZ$3,000, 18개월 안에 세 번까지
  7. 영어는 IELTS Academic 7(라이팅 6.5)이나 OET입니다. 토플과 PTE는 쓸 수 없습니다
  8. 엔클렉스는 쓰지 않습니다. 미국 면허와 경력이 있어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9. 호주 등록이 있으면 시험 없이 NZ$340으로 등록됩니다(상호 인정). 그 호주 RN의 필기가 엔클렉스입니다
  10. 위원회와 Health New Zealand 모두 지금은 간호사 일자리가 적다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간호사는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직종 목록에 있지만, 조건은 위원회 등록과 고용주의 채용 제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간호사 면허로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나요?

한국 면허를 그대로 바꿔 주는 면허 전환 절차는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간호사로 일하려면 간호위원회(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의 등록과 실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TruMerit에서 서류 검증을 받고 위원회에 신청한 뒤, 이론 시험(120문항, 서울에서도 응시 가능)과 크라이스트처치의 실기시험(OSCE)에 합격해야 등록됩니다. 한국 면허는 「지금 본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으로 쓰입니다.

3년제 간호학과 졸업자도 뉴질랜드 RN이 될 수 있나요?

등록간호사(RN)의 조건은 면허로 이어진 자격이 간호학 학사나 그와 동등한 자격일 것입니다. 위원회는 나라나 학교 종류별 목록을 내지 않고, 디플로마가 뉴질랜드 자격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한 사람씩 심사합니다. 학사와 동등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구분인 Enrolled Nurse 심사로 넘어갑니다. 면허를 받은 뒤 학사학위 특별과정이나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로 딴 학사가 인정되는지는 위원회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어느 구분이든 등록 후 1,800시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간호사 시험은 엔클렉스로 대신할 수 있나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간호위원회는 엔클렉스(NCLEX)를 쓰지 않고, 합격만으로 시험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미국 등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 등록해 1,800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필요 없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호주에 등록된 간호사는 상호 인정 법률에 따라 시험도 서류 검증도 없이 NZ$340의 신청으로 등록됩니다. 호주 RN의 필기시험이 엔클렉스이므로, 엔클렉스에서 호주 등록을 거쳐 뉴질랜드로 가는 순서는 성립합니다.

출처 (2026년 10월 1일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절차의 순서·건별 심사·일자리에 대한 안내·자가 진단 도구(학사 동등, 교육받은 나라, 1,800시간, Enrolled Nurse):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Internationally qualified nurses
학력·본국 등록·1,800시간·시험이 필요 없을 수 있는 여섯 나라와 지역·영어 점수와 합산·PTE·범죄 경력 확인·온라인 강좌: 같은 기관 Nursing Council requirements, English Language Competence Policy Guidance
수수료: 같은 기관 Registration costs, Fees(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 (Fees) Notice 2025), 환불 없음: 같은 기관 Frequently asked questions
이론 시험: Internationally qualified nurses’ theoretical examination handbook(Version 1.4, 2025년 9월 1일) / 시험장: Pearson VUE 시험장 검색(NCNZ)
실기시험과 준비 과정: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handbook(RN, Version 2.4, 2026년 9월 28일), Competence assessment process, Nurse Maude Simulation and Assessment Centre FAQs
서류 검증 수수료·기간·번역·학력 서류: TruMerit Credentials Verification Service for the Nursing Council of New Zealand(ncnz.trumerit.org)
간호사 수·해외 자격 비율·일하지 않는 비율: Quarterly Data Report June 2026 / 나라별 신규 등록·신청 건수·등록까지 걸린 날·상호 인정 인원: Annual Report 2025 / 한국에서 자격을 딴 사람 수: The New Zealand Nursing Workforce 2022–2023 Appendix 5 / 디딤돌: International nurse migration(2025년 8월)
상호 인정: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ct 1997 제15·20·22조(legislation.govt.nz, 2024년 5월 1일 기준 판), Nursing Council Internationally qualified nurses with Australian registration, Ahpra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practitioners, Ahpra Annual report 2024/25 Table 9
일자리 상황: Health New Zealand Aide-Mémoire HNZ00083420(2025년 4월), Health Workforce Plan 2024 간호 분석, 보건부 Briefing H2025060083(2025년 2월 26일)
비자: Immigration New Zealand Green List roles, Straight to Residence Visa,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Occupational Registration Visitor Visa, Korea Working Holiday Visa, Working holiday visa medical requirements, Countries with a low incidence of tuberculosis
급여표·승급·채용 때의 단계·시급 계산·가산·근무시간·연차: Health New Zealand – NZNO Nursing and Midwifery Collective Agreement(2026년 3월 1일~2027년 10월 31일) 8.0.1, 8.1.2, 8.2, 6.1, 13.1 / 소득세: 뉴질랜드 국세청 Tax rates for individuals
한국인 수: 외교부 뉴질랜드 개황(2025 재외동포현황) / 전문대학 간호학과 4년 과정: 고등교육법 제50조의3, 교육부
환율: 서울외국환중개 2026년 9월 30일 매매기준율(1뉴질랜드달러 765.66원, 1미국달러 1,358.40원, 1호주달러 948.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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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EX BANK는 2,700문항이 넘는 NCLEX 형식 문제에 한영 혼용 해설을 붙인 문제은행입니다. 문제와 선택지는 실제 시험과 같은 영어 그대로, 해설은 의학 용어를 영어로 남기고 한국어로 씁니다. 오답 세 개에도 각각 「왜 틀렸는가」가 붙어 있습니다. 월 $99,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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